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745,2013
판결선고
2013. 9. 2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빙과류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2013고정74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24.부터 2012. 8. 25.까지 근로한 D에게 2012년 5월 임금 1,524,000원, 2012년 6월 임금 1,748,000원, 2012년 7월 임금 1,748,000원등 합계 5,0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 6.부터 2011. 10. 31.까지 근로한 E에게 퇴직금 일부 20,005,080원을, 2006. 4. 24.부터 2012. 8. 25.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일부 9,026,760원 등 합계 29,031,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144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1.부터 2012. 10. 25.까지 근로한 F에게 퇴직금 5,039,5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