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 3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3,2013
판결선고
2014. 2. 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3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48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21.부터 2013. 1. 2.까지 근무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소계 17,384,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700,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31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21.부터 2013. 1. 10.까지 근무한 G의 임금 및 퇴직금 소계 27,036,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152,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금품내역 3 기재와같이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각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별지체불금품내역 3 기재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