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78
판결선고
2014. 8.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금속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2. 10.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8.분 임금 2,600,000원, 2012. 9.분 임금 2,600,000원, 2012. 10.분 임금 2,600,000원 합계 7,800,000원 및 퇴직금 8,048,5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다만, 순번 1(C)과 순번 5(D)는 이를 제외함}, Ⅱ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24,420,00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13,170,340원, 합계 37,590,3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I, J, K, L의 각 진술서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각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의 근로자였던 C의 임금 4,000,000원과 퇴직금 6,486,004원, 같은 D의 임금 4,5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2. 피해근로자 C이, 2014. 6. 25. 피해근로자 D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송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