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869,2013
판결선고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1869]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1997. 7. 1.부터 2011. 3.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19,908,32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401]
피고인은 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① 2002. 2. 2.부터 2012. 5.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H의 2011. 6. 임금 910,590원, 같은 해 8.부터 같은 해 12.까지 매월 각 임금 1,910,590원, 2012. 1.부터 같은 해 4.까지 매월 각 임금 955,295원, 2012. 5. 임금 1,881,423원 및 퇴직금 1,000만 원 합계 26,166,143원, ② 2005. 6. 5.부터 2012. 5.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I의 2011. 6.부터 2011. 12.까지 매월 각 임금 1,500,000원 및 퇴직금 9,652,621원 합계 20,152,621원, 3 2011. 3. 21.부터 2012. 3.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J의 2011. 7.부터 2011. 12.까지 매월 각 임금 1,000,000원, 2012. 1. 임금 500,000원, 2012. 2. 임금 500,000원, 2012. 3. 임금 640,000원 및 퇴직금 1,038,637원 합계 8,678,637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69]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2013고단40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 H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H가 2011. 12.경 퇴직하였고, 퇴직금에 관하여는 연봉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중간정산 방식으로 모두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H가 2012. 1.경 사무실을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출근하여 간행물을 발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증인 H 사이에는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막연한 합의만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은 무효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 I
피고인 및 변호인은, I가 광고를 수주하고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일 뿐 피고인에게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는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피고인의 회사를 위한 광고수주 업무에 종사하고(다른 회사를 위한 광고수주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회사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사원증까지 교부받았고, 수당 이외에 고정적인 기본급을 정기적으로 수령하였는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 J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J이 2011. 9. 이후 사직한 뒤 프리랜서로 일하였으므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 J에 대하여 해고통지가 이루어지거나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2011. 9. 이후로 근로자 J의 수행업무나 업무수행방식의 주요부분이 변경되지 않았는바, 2011. 9.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1869]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에서 2011. 9. 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B에게 2011. 9. 임금 316,370원, 2011. 11. 임금 316,370원, 2011. 12. 임금 3,950원, 2012. 4. 임금 1,812,420원, 2012. 5. 임금 1,812,420원, 2012. 6. 임금 1,812,420원, 2012. 7. 임금 1,812,420원 등 임금 합계 7,886,37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401]
피고인은 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2009. 9. 21.부터 2011. 8. 31.까지 근로한 B의 2011. 7. 임금 1,874,350원, 같은 해 8. 임금 2,541,020원, 퇴직금 3,836,370원 합계 8,251,74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6.자 합의서 및 2013. 6. 19.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현경
각주1)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개정된 신법이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