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509,2012
판결선고
2014. 6. 2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1509]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0. 6.경 광주시 F 외 2필지G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G 다세대주택 17세대의 전기공사를 맡기고 2011. 7. 21. 전기공사대금 총 2억 7,300만원 중 일부인 1억 7,500만원에 대하여 G212동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10. H에게 이 사건 주택을 1억 8,200만원에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700만원을 지급받고 잔금 1억 3,500만원의 지급은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H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다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1. 8. 17. 근저당권자 해남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7,5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1. 10. 12.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억 7,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22]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피해자 I 및 그의 부 함재기 소유인 서산시 J 임야 827㎡ 외 12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8억원에 매수하되, 위 토지에 전원주택 12동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한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비용은 피해자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11. 9. 8. 전원주택 공사비용 117,253,050원, 2011. 10. 28. 전원주택 공사 인건비 2,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이를 위 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9. 8.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그 중 합계 5,300만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09]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K, C 진술 부분 포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확인서, 변제확인서, 거래내역서
고소장
[2013고단42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통고서, 영수증, M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N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11. 10. 10.부 터 2012. 5.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2012. 3. 내지 2012. 5. 임금 합계 6,370,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771,300원,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4,853,630원을 각 당 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 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5.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