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53
판결선고
2013. 4. 2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경 근로자 C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467,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공업사에서 2011. 7. 18.경부터 2012. 8. 23.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C에게 퇴직금 4,104,400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29.자 고소취소장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