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289,2013
판결선고
2013. 5. 9.
범죄사실
[2013고정290]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5층에 소재한 ㈜E 사업장(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2011. 3. 7. 직원으로 채용한 F과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