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23,2014
판결선고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도서출판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아용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2333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2.부터 2014. 2.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 11.분 임금 73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및 수당) 합계 37,147,963원 및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2,699,53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각 진정서
체불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등
2014고단2824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8.부터 2014. 8. 26.까지 근로한 E의 2013. 9.분 임금 300,000원 등 미지급 임금 합계 10,516,129원 및 퇴직금 3,534,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516,129원 및 퇴직금 3,534,040원, 합계 18,050,16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판시와 같이 상당한 금액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부득이하게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계획적인 체불이나 회사 자산에 대한 불법적 유출 등 부정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앞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소액이나마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과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오섭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36,547,963원은 오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