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32
판결선고
2015. 4. 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의류용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4. 8. 4.까지 근무한 E의 2013. 11. 임금 5,300,000원, 2013. 12. 임금 10,600,000원, 2014. 1. 임금 10,600,000원, 2014. 2. 임금 5,300,000원, 2014. 3. 임금 1,236,0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4,850,680원 등 합계 33,036,000원 및 퇴직금 25,707,0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