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79
판결선고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L건물 1006호에 있는 M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5. 21.부터 2014. 9. 24.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N 에 대한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 5,845,6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9,459,161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 N,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T, U, S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체불 임금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위 회사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회사 경영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4. 1. 9.부터 2014. 9. 24.까지 근로 한 C의 2014. 5. 임금 971,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0 내지 15,17 각 합계란 기재 임금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