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6. 10. 선고 2015고단1873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