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8. 선고 2015고단2088201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779호의 가.항(E, F 제외), 나.항(E 제외), 2015고단2088호(F 제외), 2015고단2455호, 2015고단3030호, 2016고단846호, 2016고단2062 (F 제외)의 각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