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 19. 선고 2015고단2438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