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44
판결선고
2016. 3. 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4. 10. 25.부터 2015. 7. 18.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4,744,618원, 연말정산환급금 2,816,640원, 퇴직금 28,008,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미불금품내역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하여 본건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은 모두 변제되어 공소 취소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여전히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