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66
판결선고
2016. 4. 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J'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2006. 6. 27.부터 2014. 9. 16.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K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042,39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연번 1, 4, 7번과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256,39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부진으로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J'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2010. 5. 10.부터 2014. 7. 7.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C의 임금 8,8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연번 2, 3, 5, 6, 8, 9번과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712,99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0.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