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3. 25. 선고 2015고단641 판결

2015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전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6.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의 2014. 5. 임금 586,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4, 9, 18, 22, 29,30, 35, 45, 49, 51, 58, 62, 67 및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4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16명 전원의 진정취하서(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