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932
판결선고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910호에 있는 (주)D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보온가열설비 및 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541,020원 및 2006. 5. 2.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959,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9,401,953원 및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22,407,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고령 등 참작)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