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94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정난(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 305호 'F'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6. 4월분 임금 1,950,1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892,8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2,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진정인대리인)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의 진정서(첨부자료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근로자의 수, 미지급금액 2,460만 원, 동종 범행 전력 없음, 피고인의 변제노력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 305호 'F'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1.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6. 4월분 임금 1,986,7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최종 체불합계' 기재와 같은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2. 8. 및 2017. 3. 29.자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윤희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