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998
판결선고
2017. 9. 1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U'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6.부터 2015. 10.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V의 임금 3,017,3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W, V, X, Y, Z, AA, AB, AC, AD 등 9명의 임금 합계 11,889,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근로자 V의 퇴직금 1,467,3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V, X, Z 등 3명의 퇴직금 합계 8,144,1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서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9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033,1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4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근로기준법위반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과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U'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3.부터 2015. 11. 4.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2,847,9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 17명의 임금 합계 40,201,5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근로자 C의 퇴직금 1,143,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 G, L, M, P, Q, R, S 등 10명의 퇴직금 합계 18,427,2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31. 근로자 E, M, N, R이, 2017. 2. 1. 근로자 G, Q, S이, 2017. 2. 8. 근로자 D이, 2017. 2. 9. 근로자 F이, 2017. 2. 13. 근로자 C, I, J, K이, 2017. 8. 16. 근로자 H이, 2017. 8. 24. 근로자 O이, 2017. 8. 25. 근로자 L, P이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균
별지
각주1) 다만, 범죄일람표의 'AE'은 'H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