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3. 선고 2016고정1026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B의 대표이사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빌딩에서 미화·경비용역 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침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C빌딩에서 오전 8시경부터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원을 고용하면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청소·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1>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제24조 제1항 중 몇 호에 해당하는지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휴게시설 등)의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에서는 "①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침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세탁 및 소독 등을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에 규정된 수면장소의 설치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각호에서 규정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사업장에 야간 근로자를 위한 수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각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야기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구체적 조치에 관한 내용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에서 규정한 '수면장소'의 설치는 이러한 구체적 조치와는 관계없는 일반적인 사업주의 의무일 뿐,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성요건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②

고용노동부장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총칙(제1편), 안전기준(제2편), 보건기준(제3편)으로 구분되는데, 제1조(목적)에서는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규칙의 각 조항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떤 조항의 위임에 따라 그 의무를 구체화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각 해당 조항에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와 같은 규정 형식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데, 부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규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헌법 제75조, 제95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각 조항의 문언 및 의미를 산업안전보건법의 각 위임 규정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위임규정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만연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모든 조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처벌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③

야간작업 근로자에게 수면장소를 제공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의 내용은 그 편제상 총칙 제1편)에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언상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각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바, 위 법조항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화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조항은 문언 등에 비추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일반적・추상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④

이와는 달리 보건조치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는 '제3편 보건기준' 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각호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2> 이는 각 구체적인 건강장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장 환경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수면시설 제공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와는 구별된다.

⑤

이 사건과 유사하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기소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정606호)에서, 1심 판사는 2014. 11. 27. 무죄를 선고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모든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처벌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밝혔었고, 그 항소심 및 상고심(2015. 9. 15.)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의 결론을 유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비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각 처벌규정의 적용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도 있다.

4.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각호 위반행위로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민상

각주1) 법 제24조 제1항의 1호 내지 6호는 각 아래와 같다.

각주2) (생략)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각주3)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각주4)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각주5) 4. 계측감시(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각주6)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각주7)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각주8)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각호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각주9) 제1호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규칙 제83조

각주10) 제2호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규칙 제573조 이하

각주11) 제3호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규칙 제85조, 제251조 등

각주12) 제4호 : 계측감시(計測監視),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규칙 제667조

각주13) 제5호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규칙 제656조 이하, 663조

각주14) 제6호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규칙 제560, 567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