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7. 12. 선고 2017고단145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Ⅱ동 8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1. 임금 2,072,472원, 2016. 2. 임금 4,600,000원 합계 6,672,472원 및 퇴직금 5,297,2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26,183,424원 및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10,757,162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나.

반의사불벌죄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4. 10.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