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21.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