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9. 선고 2017고단150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914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도소매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5. 9. 1.부터 2016. 11. 4.까지 근로한 D의2016. 9. 임금 1,700,000원, 2016. 10. 임금 1,700,000원 등 임금 합계 3,400,000원과 퇴직금 1,966,5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4. 근로자 D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