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5. 23. 선고 2017고단219 판결

2017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C동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2061]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10. 1.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10,972,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84,768,5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10. 1.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4,577,3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7,977,926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19]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8. 20.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842,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522,226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4. 근로자 G이, 2017. 5. 19. 나머지 근로자들이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