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07,2017
판결선고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107』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20,608,620원 및 2014. 7. 7.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36,608,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E의 퇴직금 5,616,415원 및 2014. 7. 7.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F의 퇴직금 20,280,0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48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2014. 11. 17.부터 2017.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의 임금 합계15,287,611원, 퇴직금 4,194,0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0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경력증명서, 각 임금체불 내역 확인서, 각 퇴직금산정
『2017고단348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임금체불(임금지연) 내역 확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7고단3107 사건 중 F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다툰다. 'F은 회사의 지분을 10% 보유한 등기이사이고, 2017년 연봉계약 시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외주 받은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마무리한다는 조건으로 전년도 대비 4,300만원이 많은 금액을 연봉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프로젝트 계약 종료예정일에 이름에도 정시에 끝낼 수 없는 상황과 개인 사정을 이유로 퇴사하려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만 3년이 되는 2017. 7. 7. 이후에 퇴사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주기로 약속을 받고 F의 요구대로 해주었는데, 그 후 F은 일방적인 통보로 프로젝트를 그만두었고, 이로 인하여 거래처로부터 피해보상을 요구받는 등 손해가 있다. 따라서 F에 대하여 프로젝트의 종료를 조건으로 인상한 연봉 수준으로 산정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F이 위 회사 주식의 10%를 보유한 주주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진술과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은 피고인과 매년 연봉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피고인이 F에게 급여 명목으로 정기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위 회사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F이 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그 명칭이나 직위는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그렇지만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체결한 근로계약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건 등이 나타나지 않고, F의 미지급 임금 내역과 퇴직금 산정은 피고인이 발급해 준 임금체불내역 확인서, 퇴직금 산정표에 의한 것이며,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F과 사이의 근로계약상 정한 임금과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미지급 임금액과 퇴직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본다.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은 그것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가 가지게 되는 퇴직금청구권의 범위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그 존재에 관하여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기간 동안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어느 사업장에서나 있을 수 있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퇴직 직전 3개월인 이상 퇴직금 제도는 그 자체에서 임금의 변경을 용인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F과 명시적인 계약을 통하여 F의 2017년도 임금액을 정하였는바, 위에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퇴직금 산정을 달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F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 임금액과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액수를 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1년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의 1/3 감경한 결과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아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최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