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나.
반의사불벌죄
-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1. 18.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판단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1. 18.자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