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10
판결선고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30.부터 2015. 10. 30.까지 근로한 D의2015. 2월 임금 277,040원, 2015. 3월 임금 2,986,330원, 2015. 4월 임금 2,755,170원,2015. 5월 임금 2,885,220원, 2015. 6월 임금 2,815,860원, 2015. 7월 임금 2,862,750원, 2015. 8월 임금 2,747,670원, 2015. 9월 임금 2,747,670원, 2015. 10월 임금2,747,670원, 2015. 11월 임금 4,337,480원 등 임금 합계 27,162,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재직 기간 발생한 D의 퇴직금 3,682,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D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이 법원 2017가소5481 사건 참조), 위 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이 D에게 지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판사 오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