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빌딩 402호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유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1월 임금 60,000원 등 별지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125,9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328,7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4.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