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8
판결선고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7.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5,334,2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임금 등 합계 24,112,700원, 퇴직금 합계 47,925,6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O, N 등의 진정서
시간외 수당 자료 및 퇴직원, 급여지급 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가 7천만 원이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직원 대부분이 일괄 사직하는 등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사유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7. 9. 29.까지 근로한 C의 임금 3,383,330원, 퇴직금 16,068,939원, 2017. 6. 19.부터 2017. 9. 29.까지 근로한 C의 임금 1,611,100원, 2017. 4. 3.부터 2017. 9. 29.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4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