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23. 선고 2018고단115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3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2.부터 2018. 2. 16.까지 근무한 D에게 2018년 1월 임금 4,500,000원 등 합계 7,235,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416,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부터 2018. 2. 16.까지 근로한 E에게 퇴직금 5,224,8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2018. 8. 20.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