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48
판결선고
2019. 3. 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공동대표로서, 피고인 C은 생산관리를, 피고인 C은 영업 및 재무관리를, 피고인 A는 자재관리를 담당하면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2.부터 2017. 7. 5.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287,6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5, 1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7,056,2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2.부터 2017. 7. 5.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9,693,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5, 1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5,550,0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1>
J, K의 각 진술서
각 자료제출(급여명세서 등), 자료제출(사업자등록증 등), 퇴직금 산정서(K), 퇴직금 산정서(J)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36조, 형법 제30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미지급 임금 등의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고, 아직 미지급 임금이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지급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중대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내지 15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60,267,9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 7, 10 내지 1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397,4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판사 최수영
각주1) 증거목록 순번 5, 7(증거명칭에 '대질 진술서'라고 되어 있으나 증거서류의 제목과 실질이 진술조서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