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05,2018
판결선고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905』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제조업체인 D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6. 2. 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5,521,1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9,525,62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5,615,34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65』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제조업체 D의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4.부터 2017. 4. 28.까지 근로한 G의 임금 2,840,625원, 2017. 1. 1.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한 H의 임금 4,936,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05』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고단186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하여)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905]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제조업체인 D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B의 임금 21,468,9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3,509,5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65]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제조업체 D의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한 B의 임금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26.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