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4. 11. 선고 2018고단45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14호에 소재한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7. 7. 26.까지 근로한 D의 2017. 7. 임금1,814,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16,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8.부터 2017. 5.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941,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6,690,8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고소인들은 공소제기 후 2018. 2. 14.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