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78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0.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D의 2017. 7.월 임금 965,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임금 합계 24,968,500원과 D의 퇴직금 14,099,552원 등 합계 39,068,0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가 2018. 3. 29. 자로, 같은 취지의 피해자 E, F의 합의서가 2018. 9. 4.자로 이 법원에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