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752
판결선고
2019.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과 2018. 3.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근로한 E을 2018. 3. 25.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60만원을 즉시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의 근거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은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사원으로 채용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수습사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수습사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의 서명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8면)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급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문서의 내용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E은 수습사원 채용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무하면서 사업장에 비치된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있음에도(증거기록 30면), 수습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습기간을 알지 못하였다는 E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E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모두 수습사원 규정이 기재되어 있고, 증인 F은 '자신도 경력사원이지만 수습사원 규정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다른 근로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만 수습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수습사원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E이 서명한 이상 그 근로계약서가 법적효력을 갖는다고 믿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