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22,2018
판결선고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정422』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건물 관리단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사용하여 오피스텔관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4. 1.부터 2017. 4.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3월 임금 1,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D 등 3명의 임금 합계 6,188,9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4. 1.부터 2017. 4.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이 퇴직금 12,906,879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D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15,886,8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773』
피고인은 E건물 관리단 대표이고, 피해자 F은 E건물 관리단에 채권액 1,500만 원을 가진 채권자인 바, 피해자는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18. 1. 12. E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계좌를 압류하였고, 2018. 1. 25. 이를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E건물 관리단의 계좌가 압류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앞으로 들어 올 관리비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2018. 1. 25. E건물 입주자들에 대해, 피해자가 압류한 E건물 관리단 관리비계좌(G은행 : H)가 아닌 사건 외 I 명의 G은행 계좌(J)로 관리비 납입계좌가 변경되었다고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018고단2018』
피고인은 E건물 관리단 대표이고 피해자 F은 위 관리단에 대하여 채권액 1,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바, 피해자는 위 채권 보전을 위하여 2018. 4. 25.경 E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계좌(예금주 I, G은행 J)를 압류하였고 2018. 4. 27.경 G은행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위 압류사실이 통보되었다.
피고인은 E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앞으로 징수될 관리비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2018. 4. 27.경 E건물 입주자들에게 피해자가 압류한 위 계좌가 거래중지 되었으므로 관리실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42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임금대장, E건물 건물관리규약, 사업자등록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3. 2. 관리단 총회에서 'C건물 관리단'의 대표로 선임되어 2017. 4.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위 근로자들이 2017. 4. 이후 관리단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위 근로자들에게 과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전 관리인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할 때, ① 피고인이 위 관리단의 대표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위 'E건물'의 관리단이 그 조직과 규약을 갖춘 실체로 존재하였고, 위 관리단에 위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었던 사실(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인바, 단지 이전 관리단과 명칭 등을 달리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단체의 실체가 변경되어 관리단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거나 고용 승계를 요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위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를 그만두기까지 계속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들이 출근하여 업무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이상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기간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위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 위 관리단의 대표는 피고인인 사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반죄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퇴직금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진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들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정773』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문(민사소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문(압류결정문), 문자내역, 압류전 고지서, 압류후 고지서
『2018고단2018』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
문자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건물관리단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7. 4.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공소기각 사유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법정에서 근로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판사 최수영
별지
각주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