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915
판결선고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9. 부터 2017. 10. 6. 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138,3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2017. 9. 2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같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체불임금을 전액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피해자의 근로기간이 며칠 되지 아니하고, 입사서류 제출 지연으로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