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8. 선고 2019고단1230 판결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무죄.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주식회사B)

피고인 A은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차장으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가 근로하는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에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2. 4. 14:10경 공장 출입문 앞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8. 4. 18.부터 재직한 E의 왼쪽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E, 이하 'E'이라 한다)을 폭행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 A은 사업장 운영, 근로자 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하는 사람이다"(증거기록 45쪽)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사업장 및 근로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의 차석으로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증거기록 54쪽, 74쪽), "('피의자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라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그렇습니다"(증거기록 74쪽)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위반죄와 형법상 폭행죄는 법정형, 반의사불벌죄 여부 등에 관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가중처벌규정이라 할 수 있는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한 '사용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 A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다거나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점, ②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이 E에 대한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직무상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사업장변경이나 근로조건 등과 관하여 피고인 A이 아니라 대표이사인 피고인 C과 직접 협의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이 E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가 규정한 '사용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무죄 부분'의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왼쪽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27.경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광주시 D에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8.부터 제직한 E의 2018. 4. 임금 중 235,190원, 2018. 7. 임금 중 90원, 2018. 8. 임금 중 10원, 2018. 9. 임금 중 15원, 합계 235,305원을 정기임금지급일인 각 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27.경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