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소재 법무법인 D 전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법무법인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에서 2008. 2. 1.부터 2016. 2. 29.까지 변호사로 근무한 E의 연말정산환급금 268,420원, 2014. 8. 임금 4,032,368원, 2014. 9.부터 2016. 2.까지 월 600만원 임금 등 합계 112,032,368원, 총 합계 112,300,7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에서 2008. 2. 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57,005,1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