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연번 2, 3, 4 내지 7, 9 내지 15, 17, 19, 20, 22, 23, 24, 26, 27, 29 내지 33, 39, 40, 41, 46, 47, 49, 55, 58, 59, 60, 61, 6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
판결선고
2019. 6.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2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4.부터 2018. 10. 15.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8월 임금 4,291,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연번 1, 8, 16, 18, 21, 25, 28, 34 내지 38, 42 내지 45, 48, 50 내지 54, 56, 57, 62, 63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235,648,243원과 연차수당 합계 6,724,082원(6명, 연번 25, 35, 50, 52, 54, 56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4.부터 2018. 10. 1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1,571,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연번 25, 28, 35, 38, 50, 51, 52, 54, 56, 57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74,816,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대질조서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미지급액의 약 2/3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26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약 3억 1,700만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크게 예상하지 못한 경영악화로 임금 등의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위 근로자들에게 약 2억 500만원 정도(체당금 180,684,710원 + 피고인이 지급한 24,524,326원)가 지급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기에 이르기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연번 2, 3, 4 내지 7, 9 내지 15, 17, 19, 20, 22, 23, 24, 26, 27, 29 내지 33, 39, 40, 41, 46, 47, 49, 55, 58, 59, 60, 61, 6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8,129,822원, 연차수당 합계 21,759,8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연번 2, 4, 6, 7, 9 내지 12, 15, 22, 23, 24, 26, 27, 30 내지 32, 39 내지 41, 47, 49, 55, 59 내지 61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69,446,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제출됨)
판사 최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