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6. 20. 선고 2019고단2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연번 2, 3, 4 내지 7, 9 내지 15, 17, 19, 20, 22, 23, 24, 26, 27, 29 내지 33, 39, 40, 41, 46, 47, 49, 55, 58, 59, 60, 61, 6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