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2639』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9, 10, 11, 13번 각 기재,『2019고단2785』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 11, 12, 14 내지 17, 20 내지 26번 각 기재,『2019고단2900』사건의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39,2020
판결선고
2021. 1. 2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8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2639』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8.부터 2019. 6.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 5월 임금 2,143,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8, 12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12,600,7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8.부터 2019. 6.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051,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8번 각 기 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002,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85』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8. 27.부터 2019. 4. 19.까지 근무한 F의 2019년 4월 임금 6,157,89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10, 13, 18,19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34,779,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4. 5.부터 2019. 4. 25.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3,869,95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0, 13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8,022,5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90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4. 25.부터 2019. 8. 20.까지 근무한 H의 2019년 8월 임금 2,019,0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I의 임금 합계 14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I의 퇴직금 118,871,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39』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근로계약서
『2019고단2785』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L, M, N, 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미지급내역서
『2019고단2900』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26』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고소장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I 사이에 매월 지급하던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5673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1. 1. 14.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하게 141,400,000원 및 118,871,61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 단될 뿐 아니라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11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약 3억 4,2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경영악화로 임금 등의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피해자 I에 대한 미지급액이 2억 6,000만 원에 이르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속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639』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9, 10, 11, 13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019고단2785』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 11, 12, 14 내지 17, 20 내지 26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019고단2900』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7. 10. 10.부터 2019. 2. 25.까지 근무한 B의 2019년 1~2월 임금 1,080,300원과 퇴직금 2,841,76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공소기각 사유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제출됨)
판사 김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