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24
판결선고
2021. 9. 1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9. 4. 2.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2월 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133,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9. 4.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681,5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06,269,5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간이진술서
각 금융거래내역, 퇴직금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급여대장
판시 전과: 범죄수사자료조회, 수사보고(항소심 계속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죄가 위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이 일부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체불 임금 등 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