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24,2019
판결선고
2020.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2019고단2224』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 소재 ㈜B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주방용 금속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2.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12. 1.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임금 중 21,000,000원, 2012. 8. 2.부터 2017. 8. 1.까지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282,272원, 합계 26,282,2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의 퇴직금 33,345,1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960』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8. 5. 28.까지 사이에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파키스탄 국적의 E(E, F생)를 고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24』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사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2960』
판시 제1의 다 및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근로사실 확인서, 일반실태조사 보고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본문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액수 합계가 5,900만 원을 상회하며,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까지 고용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체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