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0.부터 2017. 12. 9.까지 근무한 D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3,431,1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6,121,8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0.부터 2017. 12. 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007,8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9,031,2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