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57,2018
판결선고
2019. 9. 18.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 2. 확정되었고, 2019.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J, 2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의료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850』 (근로자 L)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8. 1. 17.까지 근로한 L의 임금 3,934,332원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8. 1. 17.까지 근로한 L의 퇴직금 2,171,804원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57』(근로자 M, N)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3.부터 2018. 6.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7. 10. 임금 374,7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근로자 M, N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105,908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699,300원 총합계 43,805,2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3.부터 2018. 6.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17,862,2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근로자 M, N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1,703,1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578』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26.부터 2018. 6.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17. 9월 임금 417,9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0,507,102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152,750원, 총 합계 71,659,8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26.부터 2018. 6.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0의 퇴직금 28,265,8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3,813,7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70』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부터 2019. 1. 18.까지 근무한 P의 2018. 6월 임금 1,953,334원 등 합계 2,913,376원, 2015. 3. 23.부터 2019. 1. 1.까지 근무한 Q의 2017. 11월 임금 951,184원 등 합계 13,848,917원, 2017. 1. 12.부터 2019. 1. 19.까지 근무한 R의 2018. 2월 임금 409,084원 등 합계 7,620,055원, 2014. 2. 24.부터 2018. 9. 14.까지 근무한 S의 2018. 9월 임금 1,456,000원 등 합계 41,038,881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5,421,2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부터 2019. 1. 1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P의 퇴직금 12,580,315원, 2015. 3. 23.부터 2019. 1.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Q의 퇴직금 7,545,274원, 2017. 1. 12.부터 2019. 1. 1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R의 퇴직금 3,292,138원, 2014. 2. 24.부터 2018. 9. 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S의 퇴직금 13,914,568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7,332,2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및 나의 사건검색
『2018고단85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의 진정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현황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2018고단2357』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N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N, M의 진정서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2018고단2578』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O,T, U의 각 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이메일 제출
『2019고단870』
피고인의 법정진술
S, P, Q, R의 진정서
체불내역, 급여대장, 임금체불확인
체불내역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1>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다액이고, 아직 정리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도 3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이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J, 2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의료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850』 (근로자 B, C, D, E 부분)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9.부터 2017. 10. 27.까지 근로한 B의 임금 7,984,5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9.부터 2017. 10. 27.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8,927,4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98』(근로자 F)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1.부터 2017. 11. 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24,704,1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1.부터 2017. 11. 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24,551,7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57』 (근로자 G, H, I 부분)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4.부터 2018. 4.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 8월 임금 1,944,8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의 근로자 G, H, I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4.부터 2018. 4.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38,872,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의 근로자 G, H, I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 E, F, G, H,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수진
별지
각주1) 근로기준법 부칙 제15108호 제1조에서 정한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5. 29. 이후에 성립한 범죄에 대하여는 위 신법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