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9. 18. 선고 2019고단870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