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8. 11. 선고 2019고정1076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