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11,2019
판결선고
2020. 8. 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311]
피고인은 대전 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J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15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6. 5.부터 2017. 11.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918,0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퇴직위로금 합계 26,437,5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6. 5.부터 2017. 11.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207,1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076]
피고인은 대전 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J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15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1.부터 2017. 12. 28.까지 경북 청송군 L~M 일원의 "N"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116,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1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66쪽)
근로계약서(수사기록 24쪽), 임금체불확인서(수사기록 26쪽)
[2019고정1076]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수사기록 5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00만 원 상당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 O가 2019. 1. 28.경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에 대한 체당금 1,116,560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311
피고인은 판시 J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17. 1. 2.부터 2018. 3.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합계 14,803,074원을 비롯하여 별 지1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합계 28,115,0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076
피고인은 판시 J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17. 12. 21.부터 2017. 12. 28.까지 판시 "N"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26,85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413,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19고단1311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2019. 5. 14. 이후 근로자 B, C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 및 고소취하서가 2019. 5. 16. 이 법원에 제출되고, 2019고정1076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2018. 12. 31. 이후 근로자 D, E, F, G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및 고소취하서가 2019. 8. 21. 및 2019. 8.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호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