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건물, 1층에서 전기매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8. 5월 임금 3,500,000원, 2018. 6월부터 10월까지의 매월 임금 각 4,000,000원 등 임금 합계23,500,000원 및 퇴직금 9,144,729원 등 총 합계 32,644,7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