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8. 11. 선고 2019고정72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9. 2. 19.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0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7,001,6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9. 2. 19.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5,211,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순번 9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055,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부분에 대한 판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가입한 출국만기보험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로 인정되고,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만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L(이하 ‘L’이라 한다)에서 공소사실 기재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사실, 근로자 C의 경우 2019. 6. 19. 출국만기보험금 5,586,620원을, 근로자 F은 2020. 6. 25. 퇴직금 2,270,128원을 초과하는 출국만기보험금 3,272,070원을 각각 수령하였고, 근로자 B, D, E, G, H의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은 합계 12,920,510원(근로자 B은 4,414,070원, D 2,196,130원, E 2,878,030원, G 1,708,100원, H 1,724,180원)인 사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실제 기본급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위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합계 20,777,258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고의에 대한 판단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L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2019. 1. 8. 근로자들이 선정한 근로자 대표 M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을 모두 포함한 L의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합계 839,799,556원의 임금 등 채무를 승인하고 이를 2019. 1. 10.부터 2026. 12. 10.까지 매달 채권액에 안분 비례하여 변제하며, 그 담보로 회사 재산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M이 이를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9. 1. 21. L 근로자들과 전체회의를 한 결과, 근로자들이 2019. 1. 31.자로 일괄 퇴사하고, 근로자 대표가 피고인으로부터 L 자산의 환가를 위임받아 환가금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피고인은 근로자 측의 요구에 따라 2019. 2. 15. N에게 법인자산의 처분 및 체불임금 등의 변제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송부하였다. 외국인근로자들은 2019. 2. 19., I은 2019. 2. 20. 각 L을 퇴직하였다.

④

근로자 대표 N는 L의 재산을 모두 환가하여 2019년 1분기 동안 합계 11억 원을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부가가치세 포함), 법인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합계 762,411,471원을 이체하였다.

⑤

근로자 대표 N는 2019. 7. 10.경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합계 694,689,636원을 지급하였다고 통지하였는데, 지급내역에 의하면 근로자 I은 공소사실 기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04,211원을 지급받았고, 근로자 J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0,933원 및 퇴직금 10,751,4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N나 M은 환가금원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선정한 대표자와 사이에 근로자 대표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회사 자산을 환가한 뒤 일정기간에 걸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순차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것이고,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기 충분한 액수의 자산이 환가되었으나, 그 후 근로자 대표가 위 합의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일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근로자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2.부터 2019. 1. 31.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9,035,4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J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범선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