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5. 12. 선고 2020가합4089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310,310원 및 그 중 228,310,310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22. 1. 1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5,000,000원에 대하여 2022.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사석판매, 건축자재 생산 판매, 화공약품(독극물 제외) 및 윤활유 도산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1970. 9. 20.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71. 7. 28. 육군에 입대하고 1974. 7. 18. 제대한 다음 1974. 7. 20. 원고에 재입사하여 1981. 3. 19.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1981. 3. 20.부터 1991. 3. 26.까지 원고의 감사로, 1991. 3. 27.부터 1998. 5. 13.까지 원고의 이사로, 1998. 5. 14.부터 2017. 10. 2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015. 9. 17. ~ 2015. 10. 31. 원고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세무조사를 하였고, 조사를 마친 뒤 2012 사업연도에 468,000,000원, 2013 사업연도에 140,000,000원, 2014 사업연도에 35,000,000원 합계 643,000,000원의 외상매출채권을 가공계상한 것을 발견하여 위 643,000,000원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유보하고 위 643,000,000원을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분하였다. 위 상여금 처분으로 인해 피고가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는 2013년 귀속분 157,036,390원, 2014년 귀속분 42,432,300원, 2015년 귀속분 8,086,160원 합계 207,554,85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2013년 귀속분 15,703,630원, 2014년 귀속분 4,243,220원, 2015년 귀속분 808,610원 합계 20,755,460원이다.

라.

피고는 2015. 11. 30. 원고 회사 장부에 퇴직급여 284,260,800원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 9,010,610원과 퇴직주민세 901,060원을 공제한 274,349,130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이후 피고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위 274,349,130원으로 2015. 12. 10. 괴산군에 2013년 귀속분 주민세 15,703,630원, 2014년 귀속분 주민세 4,243,220원, 2015년 귀속분 주민세 808,610원 합계 20,755,460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동청주세무서에 2016. 1. 13., 2016. 2. 12. 2016. 3. 14. 3회에 걸쳐 2013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157,036,390원, 2014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42,432,300원, 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8,086,160원 합계 207,554,85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2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의 자금으로 피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행위에 관한 청구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관상 주주총회를 거쳐 퇴직금 지급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2015. 11. 30. 임의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고 그 퇴직금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근로소득세 207,554,850원 및 지방소득세 20,755,460원 합계 228,310,310원을 납부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위법하게 원고로부터 퇴직금 228,310,310원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 228,310,3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에게 부과된 위 세금 228,300,310원을 원고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고에게 위 228,310,3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구상금 청구(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2 ~ 2014 사업연도 중 가지급금 성격의 현금유출에 대해 가공자산으로 계상된 외상매출채권 643백만원 손금산입 유보 및 귀속불분명 현금 유출액 643백만 원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피고의 위 세금 228,310,3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반환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3. 10. 25,000,000원, 2013. 9. 27. 3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5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의 자금으로 납부된 피고의 세금에 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근속연수는 48년, 근속기간은 47년 1월 12일, 근속월수는 566월, 근속일수는 17,209일이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은 431,563,530원이다. 피고는 2015. 11. 30. 본인이 추후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것이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가 아닌 망 C이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국세청의 위 대표자 상여처분은 망 C에게 부과되었어야 하며, 망 C이 원고의 자금으로 위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대여금반환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가불받은 것일 뿐 원고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자금으로 피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행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자금으로 피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가)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살피건대, 피고가 1974. 7. 20.경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한 후 1981. 3. 19.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28조에 의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1981. 3. 19. 종료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변제기는 1981. 3. 19.이고, 피고가 원고 회사 장부에 퇴직급여 284,260,800원을 산정한 2015. 11. 30.은 이미 구 근로기준법 제41조가 정한 2년<1>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1974. 7. 20.부터 1981. 3. 19.까지로 6.62년에 불과한데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전부 가불받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피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나)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1)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1981. 3. 20.부터 1991. 3. 26.까지 원고의 감사로, 1991. 3. 27.부터 1998. 5. 13.까지 원고의 이사로, 1998. 5. 14.부터 2017. 10. 2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감사, 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가 임원으로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피고가 원고의 사실상 대표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원고의 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도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피고도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임원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피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2)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피고가 2015. 11. 30. 원고 회사 장부에 퇴직급여 284,260,800원을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5. 12. 10. 괴산군에 20,755,460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동청주세무서에 2016. 1. 13., 2016. 2. 12. 2016. 3. 14. 3회에 걸쳐 207,554,850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는 위 지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합계 228,310,310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망 C이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국세청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망 C에게 부과되었어야 하고, 망 C이 원고의 자금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 C이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와 망 C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서로 다른 주체이므로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망 C이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였고 망 C이 원고의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기로 정하였더라도, 피고가 원고 회사 장부에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한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이로써 원고가 228,310,310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 3. 10. 25,000,000원, 2013. 9. 27. 30,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2>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55,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중 일부를 피고가 가불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1974. 7. 20.부터 1981. 3. 19.까지로 6.62년에 불과한데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3. 10. 전에 이미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전부 가불받아 더 이상 퇴직금 명목으로 가불받을 금액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28,310,310원, 대여금 55,000,000원 합계 283,310,310원 및 그 중 손해배상금 228,310,31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15.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2. 1.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대여금 5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을 구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정한(재판장) 정주현 박건협

각주1) 구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노동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띈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 동법 제41조의 2년의 단기소멸 시효에 걸린다(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2408 판결 참조).

각주2) 갑 제22호증 제33, 34면에는 ‘가불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가불은 ‘금전을 지급받는 사람’이 ‘금전을 지급하는 사람’에 대하여 금전 채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위 금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금전을 지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차용한 후 위 금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양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는 것인바, 위 ‘가불금’의 법적 성격은 차용금으로 볼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