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19
판결선고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게임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8.부터 2019. 6. 9.까지 근로한 D의 2019. 5. 임금 20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께 4,971,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조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의 임금을 추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